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9조 (입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2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
[별표 12]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 1. 도로분야 번호 | 자료명 | 구분 1 | 설계 보고서 | 핵심 2 | 설계 요약보고서 | 3 | 지반조사보고서 | 4 | 터널해석보고서(터널 존재시) | 5 | 종·횡단면도 | 6 | 평면도 | 7 | 설계도면 | 8 |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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