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9조 (특혜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특혜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학연ㆍ혈연 등을 이유로 피점검자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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