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5조 (금지행위 및 감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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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 10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 10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이 작성한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심의ㆍ의결하고 별표 10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의결 결과 심의요청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감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⑧발주청장은 심의위원으로 선발된 소속직원에게 부당한 간섭이나 내부압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독립적인 심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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