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5조 (금지행위 및 감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 10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이 작성한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심의ㆍ의결하고 별표 10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의결 결과 심의요청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감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⑧발주청장은 심의위원으로 선발된 소속직원에게 부당한 간섭이나 내부압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독립적인 심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제ㆍ개정규정(조례) 현황
[별지 제10호서식] 제ㆍ개정규정(조례) 현황 위원회명 : ㅇㅇ 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윈원회 구 분 | 규정(조례)명 | 제정(개정)일 | 주요골자 | 비 고 | | | | (주) : 1. 구분은 제정 또는 개정을 표시한다. 2. 제ㆍ개정 규정(조례)내용을 별도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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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설계심의 감점 심의 요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설계심의 감점 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설계심의 감점 심의 건 명 | 심의요청기관 | 제출연월일 | < 건 명 >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기간 : ㅇ 총공사비 : 2. 추진경위 ㅇ 턴키 등 기술형입찰 발주 및 심의 완료시까지 주요일정 등 작성 ㅇ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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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 ·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 감점 | 감점기간 가.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3 | 당해심의 나.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 위촉 이후 사전설명(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다.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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