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3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ㆍ타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본부)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③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영 제19조제2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1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한다.
가.종합계획의 적정성
나.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라.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공정계획의 적정성
아.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유지관리의적정성
카.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국가계약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바.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사.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12조 부터 제22조 및 영 제9조 부터 제16조의 규정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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