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6조 (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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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16에 예시된 정보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1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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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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