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6조 (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16에 예시된 정보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1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 (예시)
[별표 16]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 (예시) 분 야 | 내 용 실시설계 | 설계방침서, 과업수행계획서,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각종 영향평가보고서, 예산현황, 사업별 투자계획서, 계획노선 및 교차로 계획, 주민의견 조치결과 등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착수…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 ·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
[별표 17]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 등급 | 분 류 기 준 | 분 류 기 준 비공개 | 기준 | -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안녕과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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