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1조 (소관부서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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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기준의 소관부서는 소관 건설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관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정비ㆍ관리 등과 관련된 부서 및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준의 소관부서는 소관 건설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관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정비ㆍ관리 등과 관련된 부서 및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참여관련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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