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심의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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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기본계획의 적정성
나.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영 제6조제3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5.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건설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건설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6.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라.지장물ㆍ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사.지질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7.영 제6조제5호 라ㆍ마ㆍ바ㆍ사ㆍ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2010. 1. 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ㆍ조정ㆍ수정 및 설계점수
나.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바.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7호나목 및 마목에 관한 사항
8.영 제6조제5호 다ㆍ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9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다.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라.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9.영 제6조제5호 다ㆍ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일괄입찰ㆍ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나.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10.영 제6조제6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1.영 제6조제7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적성에 관한 사항
12.영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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