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4조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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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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