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정의) 제4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설정보 표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ㆍ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운용하는 지침ㆍ요령ㆍ기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등을 말한다.
2."건설정보 단체표준"이라 함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건설정보 표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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