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5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이의신청)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1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별표 2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권자 및 제출기관 1) 이의신청권자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대리인 2) 제출기관(처분권자)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2. 처리절차 과태료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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