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61조 (표준의 보급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각종 건설정보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표준ㆍ단체표준 등 상위 등급의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ㆍ개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사업정보 체계를 개발ㆍ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분야의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건설정보 표준이 동일한 위상의 다른 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정보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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