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조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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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ㆍ단점
2.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방법
2.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 구비서류
3.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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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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