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7조 (정보공개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건설공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발주청은 별표18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별표17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건설공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우송이 곤란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시키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
⑥청구인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의 공개청구와 발주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ㆍ수신을 통해 청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
[별표 17]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 등급 | 분 류 기 준 | 분 류 기 준 비공개 | 기준 | -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안녕과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8 ·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별표 18]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제출통보정보공개 요구(청구서 작성)접수검토(담당자)공개여부 결정(담당부서 또는 정보공개 심의회)통지서 작성 청 구 인 | 발 주 청 | 제출 통보 정보공개 요구 (청구서 작성) 접수 검토(담당자) 공개여부 결정 (담당부서 또는 정보공개 심의회) 통지서 작성 ※ 비고 : 정보공개청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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