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06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장 및 단원은 법 제54조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관리단장은 점검하려는 현장의 부실시공 우려제기 등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 3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장 및 단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신 청 인 | ① 상호 또는 명칭 | |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 신 청 인 | ③ 주 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신 청 인 | ④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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