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6조 (표준의 제안 및 채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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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정보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에게 표준화의 대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정보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에게 표준화의 대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화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한 후에 표준화 과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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