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2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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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ㆍ개정
2.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3.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데이터베이스 구축
4.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5.건설신기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일반건설, 스마트건설)
6.스마트건설 마당 신청 기술 공사비 검토
7.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제ㆍ개정(건설자동화, 모듈러, BIM 단가 등)
8.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ㆍ개정
9.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
③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된 기구(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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