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다.
1.건설사업정보화 추진방향 및 상호 협조사항 협의
2.건설사업정보화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3.건설사업정보화 추진 관련기관간 역할 조정
4.건설사업정보화 추진예산 확보
5.사업결과 평가
6.기타 건설사업정보화 활성화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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