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6조 (점검 순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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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자가 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해 피점검자가 비치하고 있는 방문기록부 등에 서명하고 점검목적, 점검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가 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해 피점검자가 비치하고 있는 방문기록부 등에 서명하고 점검목적, 점검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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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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