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6조 (점검 순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가 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해 피점검자가 비치하고 있는 방문기록부 등에 서명하고 점검목적, 점검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2호서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성 명 | 서 명 | | | | | | | 다. 회의내용 : (별첨) 위 원 장 (인)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의의결사항 : 마. 회의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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