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6조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장은 별표3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를 참고하여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제안건수의 합은 최대 5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술제안범위와, 기술제안범위 내의 각 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별표 3]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전문분야 | 기술제안 과제 | 평가요소 토목구조 | 공사비 절감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토목구조 | 공기단축 |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토목구조 | 교량유지관리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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