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소위원회의 심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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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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