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7조 (입찰안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11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7.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청은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입찰공고일로부터 8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2.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설계보상비 범위내의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3.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함
4.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발주청은 민원 등의 원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6.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별표 11]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1. 도로분야 번호 | 자료명 | 비고 1 |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2 | 공사설명서 | 3 | 입찰서 목록 | 4 | 공사입찰 유의서 | 5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6 | 공동계약 운용기준 | 7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8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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