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6조 (처분권자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영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 및 영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국토관리청장
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나.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다.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라.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바.법 제8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사.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제외
2.시ㆍ도지사
가.「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제2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 또는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의 변경 등으로 다른 처분권자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관하고 위반사실을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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