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5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ㆍ허가, 입찰ㆍ계약,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ㆍ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ㆍ허가, 입찰ㆍ계약,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ㆍ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