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8조 (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원활한 연계ㆍ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 내용중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②공동이용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은 당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이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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