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하"중앙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건설기술 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9.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③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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