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03조 (상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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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장은 매년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계획을 수립 후 제104조제4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장은 매년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계획을 수립 후 제104조제4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2.저가 낙찰(70퍼센트 미만)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3.특수공법, 대절토사면, 가시설공사 등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사업
4.그 밖에 발주청장이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발주청장은 제1항의 상시관리계획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매월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장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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