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1조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5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기술사용요율표
[별표15] 기술사용요율표 신기술공사비 |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 8.5 2억원 | 8.3 5억원 | 8.0 10억원 | 7.5 20억원 | 6.8 50억원 | 6.0 100억원 | 5.0 100억원 초과 | 3.5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