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36조의2 (업무정보의 등급식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 기능을 식별하고 분류하여야 한다.
1.「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류하는 ‘정부기능별 분류체계’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
2.「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교육부 예규)에 따른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기관 자체의 기능분류체계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업무기능별 취급되는 업무정보를 기밀등급ㆍ민감등급ㆍ공개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기능을 분류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에서 취급하는 업무정보의 보안등급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가급적 소기능 수준까지 세분화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정보의 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공개 또는 민감등급의 개별 정보가 상위 등급의 정보와 집합, 결합되거나 연계되는 경우
2.공개 또는 민감등급의 개별 정보가 동일 등급의 정보와 집합, 결합되거나 연계되어 중요도 내지 침해 영향이 향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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