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36조의3 (업무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업무정보는 해당 등급보다 같거나 높은 등급의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내에 보안통제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정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단일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 내에서 가급적 단일 등급의 업무정보들이 처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 정보시스템 또는 도메인 내에서 서로 다른 등급의 업무정보의 혼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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