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36조의4 (정보시스템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4(정보시스템의 위치) 단일한 도메인 내에서는 가급적 단일 등급의 정보시스템이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한 도메인 내에서 서로 다른 등급의 정보시스템의 혼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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