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67조의2 (통합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의2(통합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접근통제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44조의2에 따른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통합인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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