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제82조의2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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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7조의3에 따라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의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2(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7조의3에 따라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의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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