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25조의2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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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구매에 이미 해당사항이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SW 구매계약 : 해당제품에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제조사ㆍ판매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제조사와 최종사용자 간에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 : 제조사는 최종사용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보안취약점을 알게 될 경우 시정할 의무가 있다.
3.‘발주처-공급업체(판매자)-제조사’ 3자간에 기술지원 확약서(또는 협약서) : 해당 제품에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제조사ㆍ공급업체(판매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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