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4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타 기관 등과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에 명시된 국가 클라우드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25조의4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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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