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75조의2 (통합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의2(통합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접근통제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은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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