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기타 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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