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의견청취절차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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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기일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심결보좌담당자는 의견청취절차의 안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사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주요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심의기일 전에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0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별 또는 쟁점별로 의견청취절차의 분리 진행 여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⑤제31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진술한 심사관 및 피심인은 그 진술에 사용한 자료를 의견청취절차 당일까지 해당 사건의 심결보좌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의견청취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절차의 효율적 진행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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