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 (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조정원이 수행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73조제2항의 이행결과 확인
2.제73조제3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해당 이행계획의 이행결과 확인
3.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4.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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