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증거조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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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한 참고인신문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참고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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