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심의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는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1.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2.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4.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5.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②해당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해당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종결처리된 사실
2.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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