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4조 (신고인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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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신고인의 의견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석 여부 및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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