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심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에 대한 참관석의 우선배정을 심판총괄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등은 참관인 수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등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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