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심위원 등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의 날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사건의 위원, 심사관, 피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주심위원 등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주심위원 등에게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 심의의 효율적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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