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의5 (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리 현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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