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자본잠식의 정도
2.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
3.회생절차개시 여부
4.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
5.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
6.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