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공정거래법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공정거래법 제8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
4.방문판매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5.방문판매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6.방문판매법 제43조제8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7.약관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8.약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되었거나 사업의 매각,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9.약관법 제30조의 규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10.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
11.전자상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전자상거래법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13.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4.할부거래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5.할부거래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4조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경우
16.할부거래법 제35조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17.하도급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8.하도급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19.하도급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가맹사업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1.가맹사업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2.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3.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4조 단서에 의해 하도급법을 적용한 경우
24.대규모유통업법 제31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5.대리점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26.대리점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27.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28.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9.피심인이 제61조제7항에 의한 경고심의 요청을 취하한 경우
30.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77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31.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32.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33.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34.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35.위원회 소관의 규칙ㆍ고시ㆍ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②심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ㆍ 심사청구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 또는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신고내용 자체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에 한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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