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의견청취절차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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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의견청취절차를 제30조제3항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의견청취절차를 제30조제3항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참석한 것으로 본다.
1.해당 사건의 주심위원 등
2.심사관 및 피심인(제30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느 한 쪽)
3.해당 사건의 심결보좌담당자
②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의견청취절차 기일의 변경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일방과 심결보좌담당자의 출석만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원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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