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의3 (이행관리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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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정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조정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정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조정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정원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조정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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