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②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 시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주심위원 등은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하 "심결보좌담당자"라 한다)를 통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