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무혐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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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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